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지난 2020년 7월 숨진채 발견되면서 종결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한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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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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