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과 관련해 후보군을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도 포함된 걸로 알려져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이 변호사가 임명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 고승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3명으로 좁히고 막판 검증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후보군은 사법연수원 23기의 오영준 부장판사와 27기의 이승엽 변호사, 29기의 위광하 판사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세 명에 포함된 건데 국민의힘은 “낯 간지러운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보은 인사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개인 재판을 뭉개기 위한 방탄"이라며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선 "반미주의에 빠져 불법점거와 방화로 실형까지 받은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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