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만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초대형 사정 정국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을 특검 후보 추천 단계에서 배제하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 국회의장 (5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거로 예상됩니다.
여권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내란 특검은 이달 중 출범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5일)
"이걸(출범 기간을)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합니다.
양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검토에 한창인 걸로 알려졌는데, 후보 추천 과정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배제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여권에서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된 데 대해 수사기간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정당이 아니라 특정 정당만을 갖고 (특검을)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3대 특검 수사 대상은 총 35개 의혹으로, 고발이나 인지사건도 볼 수 있어 수사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고, 수사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개 특검이 모두 가동되면 최장 170일 동안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570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여기에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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