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놓고 여당과 대법원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 법안 상정에 대비해 이르면 이번 주초 외국 사례를 참고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미소를 머금은채 악수를 나눕니다.
하지만 여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으로 여당과 대법원 간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총 3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이 숙려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5일)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대법원 심의관들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선례 등을 참고해 적정한 상고심 구조와 대법관 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년 내지 30년에 걸쳐가지고 법원 조직을 전면으로 개편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일단 늘리고 보자'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대법원은 과거 제시했던 상고심 개편안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엔 상고심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4명 증원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엔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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