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지급 대상으로,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약 73만 원에서 277만 원, 희생자는 약 146만 원에서 555만 원까지로 책정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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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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