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들은 내일(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피해자는 73만 500원, 희생자는 146만 1천 원으로 책정됐고 가구 구성원 수가 많으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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