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