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재판 중단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 공판 시기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달 15일 재판을 오는 18일로 변경한 바 있는데, 대선 이후 재판을 무기한 미룬것입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조게에선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기소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까지 멈춰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는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기소 뿐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재판 연기를 결정한 만큼, 남은 재판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라 기소 뿐 아니라 공소 유지 절차인 재판까지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재판부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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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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