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기일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의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당선 전 받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자 사이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왔고,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는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고,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법이 기일을 언제로 변경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 이후로 잠정 연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5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과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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