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인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단비 시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누리꾼 SNS 글에 학벌 관련 발언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시의원은 이후 사과문을 올렸지만,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 시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천 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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