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입니다. 재판을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헌법 84조로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중단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는데 법원에서 처음으로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첫 소식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에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일정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 되기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중단됐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송금 등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재판 연기 결정입니다.
재판 연기나 중단 여부는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9일) 서울고법의 결정은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단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법원이 사전에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신하경]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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