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도 사실상 임기 중에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법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연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기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서울고법은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기일을 변경한다', '추후에 지정한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란 입장만 냈습니다.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한다'와 같은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연기를 공지하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시한 건 임기가 끝날 때까진 재판을 열지 않겠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법원에선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기자]
오늘(9일) 결정은 법원 내 위상으로 보면 대법원 다음인 서울고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나머지 4개 재판도 연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같은 서울고법에선 위증교사 사건을 대선 뒤로 미뤄 놨었고, 중앙지법에선 대장동 사건 재판이 오는 24일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달엔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의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지만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이 중단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기 전에, 법원서 먼저 판단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오늘 판단은 원래 예정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9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2일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법원이 서둘러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이 바뀐 다음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보다는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형식을 갖췄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김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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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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