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주일 전 태안화력발전소에 숨진 고 김충현 씨의 경우처럼, 노동자들은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혼자 일하고, 자신의 안전 책임도 혼자 져야 하는 건데요.
오늘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김충현 씨는 사고 당시 혼자 선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장치는 있었지만, 이미 팔이 끼인 상황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도와줄 동료도 없었습니다.
7년 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작업하다 숨진 이후 정부는 2인 1조 작업을 약속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 김충현 씨의 비정규직 동료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계약서상 '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작업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음성변조)]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2명, 3명 갈 수 있죠. 근데 인력 부족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한 명씩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지난달 작성된 태안화력발전소의 작업 전 안전 회의 일지를 보면 작업자 명단에 김충현 씨 혼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작업책임자란에도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도 책임자도 없이 혼자 일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안전일지상엔 '관리감독자'가 따로 존재하지만 실상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8시간 인터넷 교육만 이수하면 하청업체 노동자 누구든 관리감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음성변조)]
"인터넷으로 하루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이수하면 그냥 관리 감독자가 되는 거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35명 중 적어도 10명은 이런 식으로 관리 책임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본인이 작업자인 동시에 안전 책임자가 되는 현실.
결국 산업 재해를 은폐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음성변조)]
"서로 이제 같은 동료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자꾸 숨기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오늘 석탄 보관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졌는데,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여상훈(대전) / 화면제공: 태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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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신규호·여상훈(대전)
박선진 기자(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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