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
지금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놓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먼저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라고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법사위원, 어제(8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 작년의 민주당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국회 관행보다 우선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헌정사에서도 늘 있어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정부 여당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런 분석 때문에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꺼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법안 처리의 길목인 법사위를 또 관장할 수 있으니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제까지 야당이 맡아왔나요?
[기자]
일단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회직이라서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전후반기 약 2년에 한 번씩 배분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년마다 협상을 통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어떤 대선이나 여야 정권 교체와는 이론적으로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게다가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냐. 이게 지난 2000년 총선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습니다.
2000년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결과적으로 여당이 맡았기 때문인데요.
전반기 2년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맡았고 후반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당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당시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의석이 훨씬 많았던 민주당도 어쩔 줄 모르고 좀 속수무책으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못 주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에 현재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은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대하겠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한민수 대변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생떼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과거 여당 시절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현재 갖고 있는 상임원장도 민주당이 달라고 하면 다 내어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은 1년이 더 민주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양보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이 받아갈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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