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 열려던 재판을 기약없이 연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연기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도 하루 종일 이 문제로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달 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당초 지난달 15일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들며 오는 18일로 재판을 연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8일 공판을 아예 취소하면서 언제 다시 열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했는데,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속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성룡 / 경북대 로스쿨 교수
"법원은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상세하게 설시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치적 판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많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헌법을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 너무 비겁한거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거죠."
법원 안팎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재판독립과 사법신뢰를 주요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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