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를 운전하도록 한 대구 남구의회 A 구의원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구의원은 지난달 26일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B 씨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구의원을 상대로 운전자를 바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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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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