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기한 재판 연기에 야당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거"란 표현도 나왔는데, 검찰이 바로 항고해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려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재판 연기 결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당내에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라지는 유권무죄 시대"라거나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 결론이 나온 건 아니라며, 검찰이 항고를 통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소추특권 속 '소추'의 의미가 '진행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 선대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돼도 진행중인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했던 건 '내로남불'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송영길 / 당시 선거대책총괄본부장 (2017년 5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
"(홍준표 후보가)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대리하는 재판부가 이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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