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다 연기되는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재판부가 오늘 기자단에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새로운 기소만 막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까지 정지되는건지 해석이 엇갈려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행중인 재판도 멈춰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이 항고를 해야한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기자]
이론적으로는 검찰이 재판부에게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란 의견서를 내거나, 이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린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 중론이고요. 이번 결정은 기일 변경이라는 소송 절차상 행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상급심 재판부에게 '항고'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절차적 판단을 이유로 하는 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갑니다.
노수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독립해서 항고할 수 없다' 그렇게 딱 조문에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송 절차와 관련된 그 결정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앵커]
결국 파기환송심은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다 멈추게 됩니까?
[기자]
각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의 판단이 선례처럼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재판은 총 5건입니다. 대장동 재판이 이번달 24일에 공판기일이 잡혀있고,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은 다음달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만약에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자]
현행법상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불출석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헌재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이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은 임기 중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근데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통과가 되면, 헌재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각 재판부가 이 조항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게 헌법에 맞는건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요. 또 국회의 입법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게 아닌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피고인이 '평등권에 반한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각 재판부가 선뜻 나서 이런 조치를 하긴 쉽지 않을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 중인 그런 그 판사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서 물러나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짓까지 했는데 법관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 갖고 할 것 같습니까?"
[앵커]
앞으로 다른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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