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같은 야당의 반발에도 이대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예고대로 이번 주에 해당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왜 그런건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도 예정대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켜줬음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관계없이 우리는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그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선거법 재판 외 다른 4곳의 재판부에도 경고와 지침을 주는 차원"이라며 "이번주 임기가 만료되는 원내지도부가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불소추특권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강행처리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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