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는 연장되었고, 시위는 일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의회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고, 우리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민주주의를 사실상 무너뜨렸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를 6년에서 9년으로 늘려 측근을 앉히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지인을 임명했습니다.
개헌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관 수를 늘려 여당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의회 입법을 통한 거라, 합법성의 외피는 띄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여러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화한다. 보은 인사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사건 맡았다고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사람을 굳이, 자신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왜 두려는 건지, 역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개 사건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사법부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죠.
민주당은 조금의 위험도 없애려고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각종 법안들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 법관 인사를 좌우할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법 왜곡 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입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각하나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자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법률적 판단은 사법부가 맡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배'가 원칙인 민주주의에도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민회에 모인 아테네 시민이 모두 소크라테스라도 여전히 우중일 뿐" 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국가를 운영하면서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오해를 크게 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6월 9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하필이면 왜?' 였습니다.
윤정호 기자(jh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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