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화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단체 채팅방이나 SNS 등에서의 성희롱 피해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에 근무하는 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실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습니다.
7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3년 전 조사보다는 0.5%p 줄었습니다.
2차 피해 경험률도 10% 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강화되는 등 관련 정책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메신저나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 응답자는 7.8%를 기록해, 2021년보다 3%p 넘게 증가했습니다.
출장이나 회식 등 장소에선 발생률이 유사하거나 줄어든 데 비해 증가폭이 큽니다.
온라인에 기반한 일상생활이나 비대변 업무방식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수가 모인 채팅방에서 이뤄지고 또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보니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인데 단속은 물론 합당한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되고, 같이 있는 공간이라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아닌 가해 발언의 음란성이 입증될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음란한 내용의 텍스트가 아니라도 성폭력일 수 있고…성폭력 관점이 아닌 채로 다뤄지면 명예훼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죠."
성희롱 피해자 4명 중 3명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는데, 약한 처벌이 이런 경향을 더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통매음 혐의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은]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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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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