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을 미룬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미룬 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극히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이런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판례로 이번에 확정을 한 거다."
"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엇갈린 판단이 없도록,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법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 중 어디까지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대법관을 4년간 매년 4명씩 3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법원 개혁인 만큼 처리하자는 기류가 강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개정은,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만큼 이번엔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관련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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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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