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어제(9일)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전직 기업은행 직원인 김 모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 등과 공모해 785억 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조씨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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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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