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이 지정한 재판일은 이달 18일.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달 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임기중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인데, 이로써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려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일명 ‘재판 중지법’은 예정대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팟빵 매불쇼' 출연 中)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테니까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켜줬음 좋겠다는 시그널로 전 읽혀요. 관계없이 우리는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날 통과시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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