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실상 대통령 임기 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이에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등 나머지 4개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고법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서울고법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재판들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거 외에도 여러 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제68조 2항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잃은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 이번 결정과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신하경]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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