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협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고 안 회장이 누군지,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단체인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안 회장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마련한 미화 7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북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사업 담당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화영 부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안 회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 등 변호사 4명은 안 회장이 검찰에 체포된 2022년 11월 초부터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일부는 7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수사정보를 알 수 있던 위치였는데 이들은 안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재판엔 관여하지 않고 사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수석은 “형사팀 대표 변호사로 형식상 이름을 올렸을 뿐 안 회장이 누군지, 사건 자체도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오광수 수석과 '안부수 사건' 이름 올린 변호사
"형사팀에서 수행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건들을 대표(오광수 수석)가 다 할 수는 없죠."
공교롭게도 오 수석이 몸 담았던 또다른 법무법인을 공동 운영했던 A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던 양 모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론을 맡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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