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공판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두 번째 재판 중단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 공판 시기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앞서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 부분의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까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까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기소 뿐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 2개가 연달아 중단 수순을 밟으면서, 남은 재판들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일이 연기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까지 총 5개 사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과 함께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달 15일 별개로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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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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