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기일을 미루면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는 '추후지정'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적용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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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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