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불시 단속을 벌였습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대상이었는데요.
단속된 차량 가운데에는 무려 140건 넘게 통행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 형광조끼를 입은 서울경찰청 직원들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차량을 멈춰세웁니다.
곧바로 운전자에게 다가가 체납 내역을 설명합니다.
<서울시 단속반>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총 3건에 8만1,500원 지금 체납이 있고요.납부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요?) 네."
서울시가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톨게이트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간 요금을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갔던 체납차량들이 단속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려 142번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9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도 단속망에 포착됐습니다.
10여 년전 부과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도 붙잡혔습니다.
<교통조사 단속반> "2012년도, 11년도에 (위반)한 거기 때문에…아니 과태료를 별도로 아마 그때 부과가 됐을 텐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으로, 전체 통행료 대비 미납액 비율도 증가 추세입니다.
<조수정/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총괄팀장>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건전한 조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오늘 단속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2030년까지 미납금 징수율을 95%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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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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