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내란 심판'이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정부 1호 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이 세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11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 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국무회의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하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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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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