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두 번째로 나온 건데요.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이 멈추게 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해두지 않는 '추후 지정'으로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기일을 미루며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해석이 잇따라 나오며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이미 대선 전부터 추후 지정으로 기일을 미뤄둔 상황인 만큼 그대로 정지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 단계로, 다음달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재판 진행은 담당 재판부의 개별 판단에 달려 있는데, 연이어 두 재판부가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의 법안 처리가 보류돼, 각 재판부가 중단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다음달 15일 따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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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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