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수사를 종결 처리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0일)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장 전 의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그의 잘못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단 한 번의 경찰조사를 받은 후 죽음으로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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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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