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피해로 경찰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앞서 피해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쓰러진 A씨를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 "자는데 고함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막 고함도 크게 지르는 소리 들려서 자다가 깼다니까…"
경찰은 용의자로 40대 남성 B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막 칼로 위협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고함 지르고 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B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직업 등을 종합해봤을 때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안면인식 CCTV가 있었지만, 범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위험도를 분석해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하는 등 대처했지만 또 허점을 노출한 겁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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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문섭]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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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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