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때 해당 부동산을 재산공개에서 제외했습니다. 오 수석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 시민단체가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물릴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돌담과 나무로 둘러싸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는 1996년과 98년 이곳의 토지와 주택을 각각 매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겐 '검사장 별장'으로 불렸습니다.
인근 주민
"옛날 검사장 별장이었다, 이렇게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어쩌다 한번씩 찾아오고 그랬는데."
오 수석은 이후 검찰 재직중이던 2005년 이 건물과 토지를 친구 사이였던 전 모 씨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수석 아내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소유주 이름을 바꾼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오 수석은 검찰 고위급 재직 시절 재산공개 때도 신탁한 부동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 부부와 전 씨 측이 소유권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오 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대통령실 최고 책임자가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도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지웅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민정수석 임명 당시엔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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