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결을 맞춰 배달·택배기사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집회 참가자들이 망치로 얼음을 깨부숩니다.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 입장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실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나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도 포함하자는 건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정문주 /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새 정부가 해야 될 경제 지원 전략의 핵심은 특고·플랫폼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노동계가 언급한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위원회에 없다는 겁니다.
노동 환경이 저마다 달라 최저임금 지급방식도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도급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혀 향후 적용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대노총이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도개편을 추진하면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지만 입법 사안인 만큼 당장 내년 최저임금에 반영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장호진]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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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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