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말을 들어온 자치경찰제가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사법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폐지 등이 거론됩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이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반대로 경찰의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고민 끝에 전면 도입한 제도가 자치경찰제입니다.
국가경찰의 권한과 역할을 지자체로 옮기자는 게 골자인데 현행 제도는 '미완성'이라는 평가입니다.
제도 도입 4년째지만 국가 경찰과 구분되는 자치 경찰만의 고유한 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여익환 /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무 자르듯이 자치사무, 국가 사무로 나누기 힘듭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놓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혼돈…"
자치경찰 고유 사무를 획정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황문규 /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계는 제도 그 자체죠.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그 사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경찰 위원회가 설치됐다지만, 이름뿐입니다.
권한은 형식적인 임용권뿐, 승진 등 실질적인 인사권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황문규 /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자치경찰 위원회의 임용권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현재의 임용권은 도장만 찍는 대서방에 불과합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선 자치경찰 조직의 권한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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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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