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한 의혹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재직 당시 한 저축은행 사주를 위해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광수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7년.
오 수석의 부탁을 받은 친구 전모 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 과정에 오 수석은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대출금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뒀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0년 저축은행이 전 씨의 부동산에 압류를 걸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출금 상환이 안됐기 때문. 분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이 저축은행의 사주 박 모씨가 개입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BIS(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오 수석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차명 대출자인 박 씨는 일부를 상환했지만, 세 사람의 금전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전씨는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했다며 검찰을 퇴직한 오 수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축은행 사주라고 판단했는데, 이상하게도 오 수석은 전씨에게 5천만원을 직접 갚기도 했습니다.
의문의 차명 대출을 알선한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오 수석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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