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현지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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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기자(jjangjja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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