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일단 입장표명은 자제하며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법안은 모두 4가지 입니다.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도 만들어 영장청구와 기소,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등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 소송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었고.."
이 밖에 국무총리 직속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사 기관 간의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업무를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을 이루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들이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여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에 검찰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침묵 속에 입법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검찰 개혁의 본격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법안 논의가 막 시작된 만큼, 남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검찰 개혁 당시 나타났던 일선 검사들의 집단 행동 조짐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검찰 폐지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경우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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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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