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길을 건너던 시민 2명이 차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고 보행자 10여 명이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화물차가 쌩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젯밤 9시 40분쯤 서울 종암동에서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목격자 A
"파란 불이었는데 마트에 갔다 오시는 분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셨는데 두 분이."
차에 받힌 60대와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목격자 B
"(사고자가) 붕 떠서 어디 이렇게…. 의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1.5㎞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이곳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날 아침 경기도 화성에서는 술에 취해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등굣길 여고생을 치었습니다.
여고생은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2.7배나 됩니다.
음주운전 때는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재원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차량의 중량이 크고, 측면 사각지대가 일반 승용차보다 한 1.5배가 넓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도 5년 동안 잃게 되는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임희원 기자(hee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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