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여성이 모텔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돈을 넘기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을 40분 넘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다행히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이 한 모텔 객실을 찾아갑니다.
경찰관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고 해서 왔어요."
피해 여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성이 계속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자 경찰이 제지합니다.
경찰
"핸드폰 그만 하실래요?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여성
"제 지…아는 사람이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범과 문자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경찰관의 설득에도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경찰
"제복 경찰공무원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을 거예요? 핸드폰만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싫다면서요"
여성
"제 폰에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피싱범은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속이고 여성이 불법 사기 대출에 연루됐다며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모텔방에 20시간 머물면서 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앱까지 다운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정신 차리시고요. 이거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결국 40분 넘는 설득 끝에 경찰관들은 피싱범한테 받은 서류를 넘겨 받고는 가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박영권 / 대전동부경찰서 경위
"악성 앱이 설치가 될 경우에 (112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그 전화를 당겨 받게 돼 있거든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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