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약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는 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기자]
네 지난 8일에 이경규씨가 주차관리요원 실수로, 자신의 차와 같은 기종인 다른 차를 잘못 몰고 갔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한 간이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이 씨는 검출된 약물은 공황장애와 감기 등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상탭니다. 지난 3월말에는 성남시 분당구 6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범퍼가 파손된 승용차가 서있자 시민들이 신고를 했는데요. 알고보니 50대 남성이 수면 내시경을 받고, 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였습니다.
[앵커]
이경규 씨 말대로라면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이라는 건데, 이렇게 약물 복용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
네 일단 불법 마약부터,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우리 법에서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은 천여가지 인데요.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최근 5년 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고가 난 사건을 분석해보면,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로 인해서 난 사고 보다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 때문에 난 교통사고가 더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데, 처벌을 받나요?
[기자]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선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 복용했는지에 따라 처벌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운전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이 됩니다. 약물 운전은 내년부터 최대 징역 5년에 2천만원 벌금을 물도록 법도 강화됐고요. 약물을 복용한 채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경일 / 변호사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 버리면 그 자체가 약물 운전이 되고, 또 사고로 이어지면 이게 특가법에 따라서 윤창호법으로 가중처벌까지 받거든요."
[앵커]
복용 시점에 따라 위험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약을 먹고 나서 얼마 동안은 운전을 해선 안 된다, 혹시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기자]
영국, 독일, 캐나다 같은 경우 졸피뎀 등 주요 의료용 약물과 불법 약물의 혈중 농도 임계값을 정해놨습니다. 음주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 처럼, 약물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둔 건데요. 우리도 위험 약물 임계값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복용 후 몇시간내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나 수면제, 신경 안정제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받은 분들 많을 텐데, 주의하셔야 겠네요.
[기자]
네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2000만명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추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나 약사의 복약지도를 꼭 지켜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범진 /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
"대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이고, 특히 운전을 못하게 하는 우울증약이나 수면제라든지, 졸피뎀 포함해서, 아니면 공황장애 ADHD 약 같은 것은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앵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운전해도 괜찮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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