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전 회장에 대해 4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과도한 조치'라며 곧바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4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조정실 요구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 국조실 점검단은 이 전 회장이 딸 친구를 부정 채용하고 체육회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쓰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문체부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특정감사를 실시한 문체부는 부정 채용, 파리올림픽 참관단 부적정 운영,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을 이유로 올해 3월 대한체육회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그만둔 사람한테 무슨 자격 정지야, 그렇잖아요. 도에 지나치다, 과도하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확실하게 뭐가 처벌 결과가 나오든지 해야 처벌하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임기 내내 문체부와 갈등을 빚었던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진천선수촌 용역 입찰비리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징계 사유를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있고, 그만둔 경우에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스포츠공정위는 60일 안에 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합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이 전 회장 자녀의 친구이자 부정채용 수혜자로 지목된 직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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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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