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 A씨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상고심에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반도체 핵심 기술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기고,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정보를 몰래 취득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동개발한 기술 정보를 경쟁 업체에 넘긴 점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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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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