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삼성전자가 갤럭시S22가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속도가 느려짐에도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거나, 게임 최적화 서비스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 전체에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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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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