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연인관계였다는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 양형이 과하다 보기 어렵고, 앞서 징역 42년을 확정한 '박사방 사건'의 판결을 고려해 형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자체만 볼 때 더 높은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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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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