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이 난 가담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조 모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불법 진입하고,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은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조 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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