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오늘(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지난 2022년 8월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첫 조사입니다.
출석에 앞서 이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며 "법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김 여사와 했던 약 7시간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하고,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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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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