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철로를 덮친 사다리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다리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줄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가 선로 쪽으로 쓰러지며 전기 공급선을 접촉하면서 전기 공급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 상·하행선에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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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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