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언론브리핑도 수시로 열릴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 점을 문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활약한 국정농단 특검 역시 매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모두 특검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브리핑 조항은 윤석열 정부가 특검법을 거부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무제한 언론브리핑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4년 1월 5일) :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브리핑 조항은 특검법에 거의 매번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규철 특검보는 매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상황을 밝혔습니다.
[이규철/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2017년 1월 16일) :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합니다.]
증거로 확보한 태블릿 PC의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이어진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역시 매일 브리핑을 열었고 확보한 드루킹 일당의 유심칩 케이스까지 공개했습니다.
[박상융/드루킹 특검팀 특검보 (2018년 7월 11일) : 댓글 조작 휴대폰의 차명폰으로든 어떻게든 사용됐을 것이다 (라는 강한 추정을 합니다.) 가입자 인적 사항 조회 분석이 필요하다.]
곧 세 개의 특검 조직이 갖춰지면 각 특검이 거의 매일 실시하는 언론브리핑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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